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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2023 재산세 급등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가 무려 20%~5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밀집 지역인 북서 서버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26일 공개한 2023 재산세(2024년 우편 발송분) 고지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중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9.9%가 올랐다. 중간 재산세가 이 정도고 일부 특정 지역 소유주들은 재산세가 30% 이상 인상된 곳도 있었다.     이처럼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은 세율이 오른 것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세율 인하 조치가 끝났고 부동산 거래 가격이 크게 뛰었으며 상업용 건물들이 적극적으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승인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부 쿡카운티 지역이 작년 재산세 재산정 작업을 했고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서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세금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었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총 180만개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고 이를 통해 183억달러가 걷힐 예정이다. 작년 대비 재산세 인상액은 7억600만달러고 이 중 6억달러 이상이 주택 재산세 인상에서 나왔다.     쿡카운티 주택 중에서 재산세가 오른 경우는 130만 가구였고 8만8000개는 상업용 건물이었다. 재산세가 인하된 주택은 25만가구였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재산세 인상률은 4%다. 하지만 남부 쿡카운티 지역의 인상률은 20%였는데 이는 최근 30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쿡카운티 재산세가 오른 것은 최소 30년 연속으로 기록됐다.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는 칼류멧 파크로 50%에 육박했고 마크햄이 43%, 파크 포레스트가 41%, 쏜튼이 40%로 집계됐다. 반면 북서부 쿡카운티 지역의 재산세는 4%가 올랐고 노우드파크 타운십이 9.2%, 프로스펙트 하이츠가 7.9%, 나일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시의 경우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2.6%였다. 시카고는 올해 재산세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어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서부 서버브는 내후년 재산세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는 7월초부터 각 가정에 배달된다. 세금 납부일은 8월1일까지다.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하면 재산세 내역을 상세 검색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고지서 주택 재산세

2024-06-27

[부동산 이야기] 주택 재산세 납부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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